2 item(s)

$79.00

여행노하우

  • HOME
  • /
  • 여행노하우

필리핀 만15세 미만 어린이 입국시 필요한 서류!

신고

필리핀 만15세 미만 어린이 입국시 필요한 서류!

즐겁게 떠난 여행, 외국에 도착하자마자 입국 거부를 당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필리핀은 만 15세 미만 아동 입국 시 자유여행, 패키지, 어학연수 등 입국 목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아버지와 동행하는 경우 = 따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예외 있음★필독)

하지만 ★ 만 15세미만의 어린이가 성(成)이 다를 경우는 영문 등본이 필요합니다.

ex) 부: 박성현 PARK SEONG HYUN / 15세미만 자녀: 박은지 PAK EUN JI

-> 한글로 성이 같지만 여권상의 영문 성 스펠링이 다를 경우도 영문등본 1통이 필요합니다.

(영문등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2. 어머니와  동행하는 경우 = 영문 등본이 필요합니다.

만 1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여행 하는 경우, 가족 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영문등본 1통 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표시된 영문 주민등록등본, 개인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또는 이혼, 사별,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서류상에 아버지의 유무관계는 상관없습니다.

 

3. 부모 미동반시=영문 부모 동의서와 공증이 필요합니다.

①영문 부모 동의서(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왼쪽 Downloadable Forms에서 다운 가능합니다)를 작성한 다음

②가까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후 광화문에 위치한 외교부 별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③원본과 사본 1부를 필리핀대사관으로 제출하여 대사관 인증 (레드리본)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대사관 인증(레드리본)은 일요일~목요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 30분 까지만 접수 가능하며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 33,550원

Tip: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신 분들은 이를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떄문에 꼭 주의해서 업체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시, 아래 서류를 입국 심사관에게 제출 ▼

1.필리핀대사관에서 대사관 인증 받은 위 서류
2.어린이의 영문 주민등록등본

(동의서를 작성한 부/모가 어린이의 부/모임이 증명되어야 하며 개인사유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가능)
3.어린이의 여권 사본 1부
4.동의서를 작성한 부 또는 모의 여권 사본 1부
5.인솔자 여권 사본 1부
(만 15세미만의 부모 미 동반 수수료 3,120 페소) 

[출처 주한 필리핀대사관 홈페이지 www.philembassy-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