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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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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아동 입국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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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2000년 1월 19일부터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 15세 미만 소아의 입국에 대하여 규정을 정했습니다.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만 20세 이상의 성인 보호자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입국 관련 서류 및 공증 방식은 당사자가 직접 확인/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실물 도장이 확인돼야 유효하므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발급 서류 불가)

준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항공사는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796-7387)



[ 1 ] 15세 미만 소아와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

▶여권상 영문 성이 같을 경우

  - 별도 서류 필요 없음

▶ 여권상 영문 성이 다를 경우

  - 준비서류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합니다.)


[ 2 ] 15세 미만 소아와 어머니만 동반하는 경우

▶ 여권상 영문 성이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 모두 포함

  - 준비서류 : 영문 주민등록 등본 1매 (어머니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철자와 영문 주민등록 영문 철자가 각각 동일해야 함)


[ 3 ] 15세 미만 소아가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

▶ '부모 미 동반 소아 입국 규정'에 의거 구비서류 준비 후 도착 시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

  - 준비서류 : 법적 보호자가 자필 서명한 영문 여행 동의서 + 아이와 만 20세 이상 동반자의 여권 사본 +

                      영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 번역본 + 입국 수수료 3,120페소 (약 7만원 ~ 8만원)


※ 영문 주민등록등본 관련 안내

영문 등본상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추가 증빙이란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후 영문 번역 / 공증)

영문 주민등록등본 증명 불가 대표 사례

1. 등본과 여권상의 영문 스펠이 다른 경우

2. 등본상 관계 표기가 부모 자녀가 아닌 '동거인'으로 나오는 경우

3. 부모 자녀의 주소가 달라 영문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 증명이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는 영문 발급이 불가하여 국문본 발급 후 공증사무실을 통해 번역 및 공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 기타 사유에 의해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관계 증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미 동반 소아 입국 규정에 따라 필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