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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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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부여행 주의사항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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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투어로 여행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여행노하우는 필리핀 세부여행할때 주의할 점입니다~

 

필리핀에 입국할때 단배 반입 규정은 1인당 1보루만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2017년 7월 말 부터 전 지역에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최대 23만원까지 벌금을 내실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필리핀의 면세한도는 10,000페소로 약 23만원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면세한도가 0원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서 면세품을 구매하신 후 포장지를 버리시고 물건만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은 입국시 본인의 자녀가 맞는지 확인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1.아버지와 여권상 영문이 같은지 확인하기

2.아빠를 제외한 엄마랑 필리핀 세부여행할 때

이 경우에 영문 등본을 꼭 인터넷 발금이 아닌 직접 동사무소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만약 아이만 필리핀에 보내실 경우에는 영문 공증을 같이 보내셔야만 자녀의 필리핀 입국이 허가됩니다.

공중을 받는 법은 공증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또는 합법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공증을 받으셔야합니다.

 

지금까지 투어로에서 소개해드리는 필리핀 세부여행 주의사항 꿀팁이었습니다.

고객님들도 여행하실 때에는 이 점을 꼭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