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 김수정
담당지역 : 중국팀
E-mail : sj@touro.co.kr
대표 : 1544-2232
일자 | 장소 | 교통 | 시간 | ||||
1일차 | 인천 | ZE511 | 17:30 | ||||
[14:30]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E 이스타항공 카운터 (이티켓 및 여권 제시하여 개별 수속) * 공항사정에 의해 카운터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당일 꼭 확인해주세요! [17:30] 인천국제공항 출발 * 이스타항공은 기내식이 없는 항공사로 미리 식사를 하시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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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방콕 | ZE511 | 2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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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파타야 | ||||||
****호텔 조식 후 전일 자유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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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파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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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 | 파타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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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파타야 | ||||||
****호텔 조식 후 전일 자유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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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차 | 방콕 | ZE512 | 2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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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차 | 방콕 | ZE512 | 06:10 | ||||
* 3박 5일 일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하시는 숙소,투어 맞춤 견적 가능합니다. 투어로와 함께 행복한 여행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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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로여행사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2억원, 해외여행 보증보험 1억원에 가입되어있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여행사입니다. 수익금 일부는 unicef 및 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
-왕복항공료 및 택스 -조식포함 -3박 숙소 포함 |
-개인경비 |
예약시 유의사항 | 상기상품은 자유여행 상품으로 항공/호텔은 예약금 입금 후 요금이 확정됩니다. 예약담당자와 예약진행 부탁드립니다. | |
입금 |
예약후 12시간 이내에 예약금을 개인당 15만원씩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주십시요.
※ 반드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회사계좌 외의 계좌로 입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부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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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물 |
☞ 여권, 우산, 선글라스, 상비약품, 여름복장, 바람막이, 휴대폰충전기, 기호식품(컵라면, 고추장, 김 등등) ☞ 호텔 내 일회용품이 없는곳이 있으므로 세면도구 및 드라이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압은 220V 한국 전자기기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통화는 태국 화폐 또는 바트, US 달러로 환전 부탁드립니다. ☞ 신용카드는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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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취소 수수료 규정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기본여행약관(발권전)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30일전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 개시 29~20일전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19~10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9~8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7~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발권시 특별약관적용: 발권취소 수수료 20만원 + 여행약관 위 약관은 공정위에서 고시한 일반약관 (표준약관) 이며,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취소료 규정] - 제5조 (특약) -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금액을 선납한 항공권 예약 (즉시발권예약) : 티켓이 발권된 경우 입니다 ** 금액을 선납한 현지 리조트 객실예약 (성수기 기간에는 리조트에 룸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기한이 빠르기 때문에, 객실료 완납지불이 끝난 객실의 경우 전액 환불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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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
항공권은 이티켓으로 수령해 드리며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이용항공 카운터 수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단체 항공으로 발권되는 상품은 비행기 일정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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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비자 | 여권은 출발일 기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여행당일 꼭 공항에 지참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예약시 여권사본을 담당자에게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팩스 또는 핸드폰전송 또는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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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유의사항 |
액체, 젤류 및 항공보안 통제 지침 시행에 있어 보다 자세한 추가정보나 문의 사항은 인천공항 홈페이지(http://www.airport.kr/pa/ko/e/1/index.jsp)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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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안전정보 |
외교부에서는 여행경보제도를 통해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여행경보단계는 유의/자제/철수/금지 총 4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반드시 출국 전 여행 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안정정보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상세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http://www.0404.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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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사항 |
태국면세품한도 및 면세한도 10,000 바트 (위반시 벌금부과) 1. 담배 200개피(1보루) , 주류 1리터 대상: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 => 적발시 모두 압수 및 과중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 1. 다른 일행의 담배나 주류를 한 쇼핑백이나 가방에 모아서 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물건이라고 해도 벌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영수증과 물품을 각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입국장을 나가서 차량에 탑승하기 전까지는 꼭 위의 면세 허용범위까지의 물품만 소지하십시오. 면세 허용 범위때문에 구입하지 않은 다른 분과 분담하였다가 세관을 벗어났다고 다시 본인 담배, 주류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태국 전자담배 주의 공지 * 태국에서 전자 담배를 피우거나 소지하는 것이 불법 입니다. 이유는 마약을 넣어서 피우는 경우도 있어 경찰이 상시 단속을 시작하였습니다. 적발시 압수 및 과중한 벌금 부과됩니다. |